![]()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며, 나아가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 대상 청년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
| 지원 기업 | 중소기업 |
| 지원 금액 | 최대 1,200만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청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취업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 대상 청년 요건
- 실업 상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자립이 필요한 청년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력 요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탈출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 폐업 청년: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청년은 제외)
| 지원 대상 청년 요건 | 상세 내용 |
|---|---|
| 실업 상태 | 6개월 이상 실업 |
| 자립 지원 필요 청년 | 정부 지원 필요 |
| 학력 요건 | 고졸 이하 |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에서 탈출한 청년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청년 |
| 폐업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당 최대 30명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청년 채용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장기 근속 인센티브: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지원 인원: 최대 30명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확대 가능성: 필요 시 지방관서 심사를 통해 지원 한도를 2배(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 지원 내용 | 금액 |
|---|---|
| 월 최대 지원 금액 | 60만원 (1인당) |
| 연간 지원 금액 | 720만원 (1인당) |
| 장기 근속 인센티브 | 480만원 (2년 근속 시 지급) |
|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 | 30명 |
| 수도권 지원 비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 비수도권 지원 비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요청: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 청년 채용: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방법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내용 |
|---|---|
| 1단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 2단계 | 온라인 참여 승인 요청 |
| 3단계 | 청년 채용 |
| 문의 방법 |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