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 안에 1차 납부금액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으로 바뀌고, 그마저 넘기면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로 넘어갑니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어 벌점이 없지만, 실제 운전자가 인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같은 위반인데 뭐가 다를까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이 단속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소유주 책임이라 벌점이 없고,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과태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부과 대상이 운전자로 바뀌고 벌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환 여부에 따라 납부 주체와 벌점 발생 여부가 갈리는 셈이라, 무조건 전환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소유주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을 수 있음 |
| 미납 시 진행 | 2차 과태료 후 압류 | 즉심·행정처분 |
납부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이렇게 바뀝니다
범칙금은 발부일 기준 10일 이내가 1차 납부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1차 납부금액을 내지 않으면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으로 변동되고, 2차 납부기한은 1차 납부기한 경과 시점부터 20일입니다.
과태료는 사진통지기간을 거쳐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차량·예금·부동산·급여) 순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에는 3%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 기한 | 2차 기한 |
|---|---|---|
| 범칙금 | 발부일 기준 10일 | 1차 경과 후 20일 |
| 가산율 | 해당 없음 | 20% 가산 |
이파인에서 미납범칙금 확인하고 납부하는 순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부 전 확인과 납부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파인에 접속해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메뉴로 들어갑니다. - 상세보기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한 경우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으니, 직접 출력하거나 화면의 계좌 정보를 확인해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돌리기 전에 확인할 것
전환은 사전통지나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전환할 수 있고,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 사항으로만 전환됩니다.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은 계좌 정보입니다. 전환 전 과태료의 번호·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는 전환 후 범칙금의 그것과 전부 달라지므로, 이전 고지서를 보고 입금하면 납부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한 번 전환한 건은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범칙금 전환으로 발생한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고,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때 소멸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도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되므로, 전환 여부를 정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다시 오나요?
이파인에서 직접 범칙금으로 전환한 건은 고지서가 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으로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Q. 2차 납부기한까지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은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2차 과태료를 거쳐 차량·예금·부동산·급여 압류 단계로 넘어갑니다.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산은 면허정지·취소 기준과 연결되므로, 벌점 없이 과태료로 납부하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