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개요, 대상 청년,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며, 나아가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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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대상 청년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지원 기간 | 최대 2년 |
지원 기업 | 중소기업 |
지원 금액 | 최대 1,200만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청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취업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
- 실업 상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자립이 필요한 청년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력 요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탈출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 폐업 청년: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청년은 제외)
지원 대상 청년 요건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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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태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 지원 필요 청년 | 정부 지원 필요 |
학력 요건 | 고졸 이하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에서 탈출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청년 |
폐업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당 최대 30명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청년 채용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장기 근속 인센티브: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지원 인원: 최대 30명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확대 가능성: 필요 시 지방관서 심사를 통해 지원 한도를 2배(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지원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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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지원 금액 | 60만원 (1인당) |
연간 지원 금액 | 720만원 (1인당) |
장기 근속 인센티브 | 480만원 (2년 근속 시 지급) |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 | 30명 |
수도권 지원 비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지원 비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요청: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 청년 채용: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방법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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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2단계 | 온라인 참여 승인 요청 |
3단계 | 청년 채용 |
문의 방법 |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